공연성이 성립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이름을 알고 사는 지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공연성이 성립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이름을 알고 사는 지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발언을 들은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이때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간단합니다. 그러나 모욕죄 역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소수의 사람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될 필요는 없으며, 주변 상황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욕에 해당하는 언행과 공연성이 갖춰줘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동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