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카트로인한 손가락 골절사고
오전. 7시쯤 공항 도착해서 카트가 안빠져 힘주고 빼는데 손가락이끼어 손가락 골절이 되었어요. 공항에있는 병원은 8시에 오픈이라하고 119불러 기브스했습니다 ㅠ 골절같다고 구급대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사고 처리 방법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개인 보험으로 실비처리하고 병원이용하신다음, 골절진단 관련된 담보들을 모두 청구하세요. 그리고나서 공항측에 공작물 책임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758조에 따라 관리·운영 주체는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비 실제 지출액만큼 서류들을 증빙하시고 배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을 이용할때의 피해는 시설의 하자를 증명해야합니다 배상책임으로 청구를 한다해도 시설울의 하자나 관리소홀이 인정되어야하며 본인의 부주의가 있다면 상계를 합니다 본인의 실비나 다른 보험에 골절진단비와 깁스치료비 응급실내원비가 있다면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공항에서 카트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미화 및 카트분야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카트가 잘 빠지도록 관리를 하지 못한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항 측 미화 및 카트 분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지출된 의료비는 개인실비가 있으시다면 개인 실비로 보상청구하면서 배상 부분은 공항 측 미화 카트분야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카트의 관리과실이 있다면(공항측의 과실) 손해배상청구(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청구) 가능하겠으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항에 사고접수하실수는 있으나 관리과실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공항에서 카트로 인한 손가락 골절 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사고 발생 사실을 공항의 관리 책임자에게 신고하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후 가까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며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향후 보상 절차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