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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흥미진진한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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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사장이 바뀐 경우 퇴직금 어떻게?

관련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다보니 의문점이 계속 생겨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문의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A사장 사업장에서 23년 11월 14일부터 근무시작 ~ 25년 1월 1일에 B사장으로 바뀌고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25년 6월 30일까지 근무. 사업형태나 근무자 모두 그대로 유지.

2. 계약서 상 일 3시간씩 5일 = 주 15시간 근무하고 공휴일은 모두 쉼.

3. 중간 중간 개인 사정으로 휴무가 며칠 씩 있는 달이 있음.(이게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반면에 4~6시간씩 일한 날도 있음.

이런 상황에서 B사장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퇴직금 요구하였더니 담당 세무사가 A사장 밑에서 1년 이상 일한 것에 대한 퇴지금은 A사장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장이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새로운 사장에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휴무일이나 공휴일은 1주 15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승계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이나, 영업양도가 아닌 폐업 후 개업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 사용자와 계약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