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료에 대한 성희롱 처벌할 수 있나요?
다른 회사지만 같은 계열사 동료A와 잠자리 후
그 동료가 자기 지인B한테 여자C에 대해서 카톡 프로필을 전달하면서 외모 평가를 했는데
지인B가 여자C한테 카톡이 와서 나랑도 성 파트너를 하자 이런 제안이 와서
여자C가 B한테 A가 어떻게 C에 대해 말했는지를 카톡으로 말해줬음
B가 계속 만나자고 해서 C가 B를 차단했고, 이후 모르는 카톡 계정으로 “왜 차단했냐“고 집착하며 연락옴
C는 A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B를 모르는 사이라 하면서 화를 내며 삼자대면을 하자고 했음
B를 차단한 이후, 모르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성파트너 구하시는 글 올리셨죠?” 이런 카톡이 여러개 왔음
C는 카톡 계정 아이디를 바꿨고 그후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안옴
요지: 이사건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가능한지? A or B? 또는 합의금 요구 가능한지?
누가 거짓말 하는 지 경창이 조사해서 (친구와 대화한것을 삭제핞 카톡 이력을 알수있는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A, B 각각의 행위 성격이 다르므로 법적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A의 경우 성적 대상화 발언 및 개인정보 제공 여부가 확인되면 성희롱·명예훼손 소지가 있고, B의 경우 성적 제안과 지속적 연락이 반복되면 성희롱·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C가 실제 입은 피해와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합의금 협상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A의 법적 책임 가능성
계열사 동료 A가 C에 대한 외모 평가, 사적 발언을 B에게 전달해 C의 성적 대상화를 초래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카톡 프로필 사진 등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B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B의 법적 책임 가능성
B가 카톡으로 “성 파트너 제안”을 하고, 차단 이후에도 집착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적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제3자 계정에서 동일한 취지의 연락이 온 정황은 B가 개인정보를 유포했거나 제3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B에 대한 고소가 실익이 큽니다.합의금 및 손해배상
형사 고소 시 A 또는 B가 합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합의금이 오갈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C가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A의 책임은 입증이 쉽지 않고, B의 반복적 행위는 상대적으로 입증이 용이하므로 B 상대로의 청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증거와 수사 범위
카카오톡 대화는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내역 일부가 복구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통신사·카카오에 자료를 요청해 로그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법적 처벌 가능성은 B 쪽이 더 강하고, A는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합의금 협상은 양쪽 모두 가능하나, 증거 확보를 우선시해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