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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벌새271
즐거운벌새27122.09.01

성추행 고소 vs 동의없이 개인 메신저 열람후 고소를하여 맞고소

a와b가 개인적 메신저 대화중 c(여성)의 헌담및 가벼운 성적인 말 2,3번 정도함

a,b 휴가중 c가 b의 컴퓨터 로그인후 메신저까지 로그인해서 (동의없이 열람) a와의 대화창을 연후 c본인의 이름을 검색한후 헌담과 성적인 대화발견후 본인카메라로 찍어 a,b에게 보낸후 고소할거라 협박을했습니다. 추후 a,b는 사과를 했지만 c는 회사에 성 담당 직원에게 동의없이 열람후 찍은 사진을 담당직원에게 전달 거기 내용중 a,b의 개인사생활대화까지 있었음

a,b,c는 평소 트러블없이 친하게 지냄

a,b는 동의없이 개인의 메신저를 열람후 본인을 검색해서까지해가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거와 회사내 성담당자였어도 둘만의 개인사생활내용까지 말한점등을 통틀어 고소 및 불법으로 취득한 사진을 지우며 둘만의 대화이며 아무에게도 말하지않아 공연성이 없다 주장

c는 그래도 성추행 및 욕설등으로 개인이 화가났고 상처받았다며 고소진행예정

이럴때는 누가이기고 어딴 처벌을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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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C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100~300정도 벌금형)이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2명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 내용에 대하여도 1대1 대화라도 허위사실이 확산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공연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는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C의 경우에는 무단으로 B의 컴퓨터에 로그인하여 비밀을 취득하였는바, 정통망법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C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유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정당행위로 인정되거나 양형사유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