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비자와 엄무 범위를 철저히 구분해 불법취업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협력업체에 I-9 서류 검증과 E-Venify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준법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 현장 출입을 합법 취업 증빙과 연동하고 구금 상황에 대비한 영사/변호사 연락망을 망련하는 등 비상대응 매뉴얼도 필요합니다.
청부 치원에서는 핵심 공급망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비자 제도나 행정유예 성격의 안전지대를 미국과 협의하고 하도급 실명제와 영사보호 강화 같은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평판 악화가 불가피하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준법 경영과 전략을 강화하면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신뢰를 높이고 산업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아번 사건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노동/이민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