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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앙꼬르
앙꼬르

교통사고 시 현장에 그대로 있어야하나요?

교통사고 시 현장에 계속 있어야하나요?

그리고 상대방 100프로 과실이라는 가정하에

제 보험사도 불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만 부르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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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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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교통사고시 현장에 계속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때문에 그런 것으로,

    간단히 사고현장사진, 최종 차량 정차위치, 차량파손 사진만 찍게 되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2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장소로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100% 과실로 확정되는 사고의 경우에는 님의 보험사를 부릴 이유는 없으나,

    추후 말이 바뀌거나,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님이 판단하지 마시고 보험사의 현장출동을 부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에서 모든것을 인정하고 상대측 보험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굳이 본인의 보험사는 부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과실 분쟁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부르시고 접수 후 나중에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관계확인, 초동조치로 확인되는 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시에 현장에 계속 있으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2차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을 옮기기 전에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한 후에 차량을 이동시키면

    되며 일단 사고 접수하고 현장 출동 직원 불러서 내 과실이 없다면 보험 취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불러서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가 명확하고 블랙 박스나 현장 사진 등 증거가 있다면 증거 확보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2차 사고에 대해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0% 상대 과실이라면 상대방 보험회사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