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판결을받은후 본인이 해야할일은

2019. 11. 21. 18:32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이후 각은행 압류계좌와 부동산등 압류된 부동산등에 대해 본인이 직접 압류해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요.아니면 법원에서 압류조치를 해주는건지요.그리고 면책결정후 모든 신용회복이 바로 회복되는 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법원에 면책결정문과 면책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을 제출하여 압류 해제 및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면책결정후 모든 신용이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 통지를 하면 신용조회상 회생신청자라는 기록은 삭제되고 등급은 통상 5-6등급으로 재조정됩니다.

2019. 11. 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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