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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보통은정직한철수
보통은정직한철수

자녀 분양권 계약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고 이를 다시갚으면 증여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1. 23년 자녀의 명의로 분양권 취득

2. 계약금은 부모가 대신 분양회사로 직접 계좌 이체 (계약금 9000만원)

3. 25년 부모에게 계약금 상환

10년동안 받을 수 있는 5000만원 증여금에서 최소의 비과세 증여분 3000만원을 제외하고

6000만원만 '분양권 계약금 상환'의 목적으로 다시 돌려 드리려고 하는데 당시에 차용증이나 빌린 것이라고 소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 전에 다시 부모에게 계약금을 상환하게 된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지 않을까요??

23년에 빌린 계약금을 25년도에 다시 상환하면 계약금 대납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당시 부모 계좌 -> 자녀 계좌 -> 분양회사 의 루트가 아닌

부모 계좌 -> 분양 회사로 바로 입금이 된 거라서 이번에 자녀가 -> 부모에게 6000만원을 주게 되면 이것이 증여에 해당돼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지 걱정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 상환 목적이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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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수분양대금을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일부금액에 대해

    증여를,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대여한 경우 증여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날인,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향후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세무

    조사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6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시되 차용목적을 주택계약금납부목적, 만기시점을 6천만원을 반환하는 시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금전의 증여는 반환하여도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금전소비대차의 형식을 갖춰야 증여세 과세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