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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구리126
찬란한개구리12623.02.2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데보험료납부안하면

국민연금지역가입자였을때 1년정도 보험료를납부하지 못했는데

통장에 압류가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건가요?

국민연금은 최소한 몇년까지 납입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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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제4항, 국세징수법 제24조 부터 제87조에 따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