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는 약국에서 그냥 다시 받을 수는 없고, 처방한 의료기관에서 재발급이나 재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의약품은 정식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가 가능하고, 처방전을 단순 분실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안이라면 같은 내용으로 재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진찰이 꼭 필요한지는 의사 판단입니다. 단순 재발급이면 별도 진찰료를 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처방전이 아니라 이미 받은 약 자체를 잃어버린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약 분실은 환자 사유로 보아서, 같은 약을 다시 처방받더라도 진료비와 약제비, 조제료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값이 많이 비싸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예약이 한 달 뒤라도, 먼저 해당 안과 외래나 원무과에 전화해서 “오늘 처방받은 안약을 분실했다”고 말씀하시고, 재발급 또는 단기 재처방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같은 병원에서 기존 진료기록을 보고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방전 사용기간이 지난 뒤에는 종전 처방전으로는 조제를 받을 수 없어서 다시 의료기관에 내원해야 합니다.
눈 상태에 따라 안약을 중단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안약, 안압 관련 안약, 염증 억제 안약이면 지연 없이 병원에 바로 연락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진료받은 병원 대표번호나 안과 접수로 바로 연락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