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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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도로에 달리는 각종 차들 중에는 버스와 ~

도로를 달리고 있는 여러 자동차들 중에 버스와 택시는 양 측면에 광고를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광고주들 한테 적잖은 돈을 받는걸로 알거든요.

이런 광고를 자가용(희망자에 한해서)에도 붙이고 광고료를 받으면 안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시나 버스 같은 영업용 차량은 법적으로 외부 광고 부착이 허용되지만 아쉽게도 일반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타사의 상업 광고나 외부 스티커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일반 자가용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것은 불법 단속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내추럴한꿀벌입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법적으로 자가용은 상업 광고 붙이는게 금지되어 있어요~

    괜히 붙였다가 벌금 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하세요!

  • 그건 승용차를 보유한 자가용운전자 즉 수요자 마음이 아니라 공급자가 협상력을 가진 시장입니다

    당연히 가능하나 그건 광고주와 직접 협상을 해야지 가능한 일이나 상대적으로 정해진 시장도 없고 광고주측도 비용투입대비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 알수 없으니 안하는것뿐입니다

  • 당연히 되지요~~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자신의 차에 본인 사업 광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닙니다 이넌것처럼 타인의 사업광고를 해주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으면 좋지만 개인에게 일일이 찾아가

    광고를 의탁하기 힘들어 버스나 택시같은 업체를 찾아가

    광고를 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