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은 그 분 아빠가 쓰시고 가게 명의자는 그 분 딸입니다 문제는 딸이 돈을 못 갚겠다고 하네요..

2022. 05. 10. 15:31

김밥집 인수금 5000만원이라고 차용증에 명시 후 빌려줫어요 문제는 딸이 돈을 못 갚겟다 아버지한테받아라 차용증 자기가 쓴게 아니니.아버님도 저도 미칠지경입니다 너무 괘씸해서..전 받을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게 인수자금으로 빌려준 것이고 차용증은 아버지가 쓰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아버지는 단순히 보증을 한다는 의미로 작성을 하신것이라고 한다면, 딸한테 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022. 05. 1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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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여 계약의 주체 및 당사자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명의자에게 해당 금원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계약, 차용증의 명의자 (실제 사용자 아님)에 대한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2022. 05. 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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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명의자가 딸이라면 아버지가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2022. 05. 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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