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은 그 분 아빠가 쓰시고 가게 명의자는 그 분 딸입니다 문제는 딸이 돈을 못 갚겠다고 하네요..
김밥집 인수금 5000만원이라고 차용증에 명시 후 빌려줫어요 문제는 딸이 돈을 못 갚겟다 아버지한테받아라 차용증 자기가 쓴게 아니니.아버님도 저도 미칠지경입니다 너무 괘씸해서..전 받을수 있을까요?
김밥집 인수금 5000만원이라고 차용증에 명시 후 빌려줫어요 문제는 딸이 돈을 못 갚겟다 아버지한테받아라 차용증 자기가 쓴게 아니니.아버님도 저도 미칠지경입니다 너무 괘씸해서..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명의자가 딸이라면 아버지가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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