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에게 거스름돈 오지급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은 인력 관리 (도급) 업종입니다.
저희 인력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에게 거스름돈을 덜 주거나 더 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조항 중 손해배상 부분에 현금 LOSS를 보상해 준다는 조항이 있어 거스름돈을 더 줬을 경우엔 잡손실 처리 중입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증빙으론 무엇을 보관해야 할까요?
반대로 거스름돈을 덜 줬을 경우에 저희 법인에 도급을 맡긴 고객사에 귀속되는 게 맞을지, 저희 법인에게 귀속되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조항엔 별 다른 협의 사항이 없습니다. 잡이익 처리해도 무관할까요?
사례를 찾아보다가 코레일에서 고객이 다시 가져가지 않은 거스름돈을 잡수익 처리하여 유실물 법에 걸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 규모라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을까요?
모두 금액은 소액입니다. (최대 3만원)
1. 거스름돈을 더 준 경우: 계약서 조항 중 손해배상 부분에 현금 LOSS를 보상해 준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증빙으로는 거래 내역서와 CCTV 영상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2. 거스름돈을 덜 준 경우: 계약서 조항에 별다른 협의 사항이 없다면, 도급을 맡긴 고객사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며, 증빙으로는 거래 내역서와 CCTV 영상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코레일의 사례는 유실물법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 규모인 귀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