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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나비139
도덕적인나비13922.09.27

입금자명 변경하여 송금 시 불이익

거래처에서 입금자명을 바꿔서 이체해달라고 하는데,

입금자명 바꿔서 이체할 경우 회계처리, 세무 관련하여 문제 없나요?

나중에 소명하기가 더 골치아플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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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매입처인 경우에는 정당하게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된 건에 대해서

    대금을 이체하는 경우 입금자가 바뀐다고 해도 저희쪽에는 세무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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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지급하는 경우 채무에 대해 거래처를 대체하여야 하며(매입채무 또는 미지급금-거래처 / 매입채무 또는 미지급금-제3자), 제3자에 대한 지급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약정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내부통제상 문제(지급오류, 횡령 등)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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