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자명 변경하여 송금 시 불이익
거래처에서 입금자명을 바꿔서 이체해달라고 하는데,
입금자명 바꿔서 이체할 경우 회계처리, 세무 관련하여 문제 없나요?
나중에 소명하기가 더 골치아플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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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매입처인 경우에는 정당하게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된 건에 대해서
대금을 이체하는 경우 입금자가 바뀐다고 해도 저희쪽에는 세무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지급하는 경우 채무에 대해 거래처를 대체하여야 하며(매입채무 또는 미지급금-거래처 / 매입채무 또는 미지급금-제3자), 제3자에 대한 지급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약정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내부통제상 문제(지급오류, 횡령 등)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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