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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대상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장애급여는 그 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된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요양승인대상자가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써 요양급여 비용은 지급되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급여는 그 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된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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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지 않으므로, 장해급여를 과실비율에 따라 공제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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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승인대상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장애급여는 그 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된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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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은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근로자의 고의가 있거나 자해하거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산재보상에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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