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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직장인 절세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신경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원천징수 1억 1500정도 되는데요.

원천징수율을 80%로 설정하고 있다 보니 연초에 꽤 많이 세금을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물론 조삼모사로 미리 덜 내고 나중에 내는거긴 하지만 그럴 때 마다 절세 방법을 많이 찾곤 하는데 참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퇴직연금 IP와 개인연금을 900만원까지 넣고 있고, 와이프는 살림을 하고 있어 모든 공제는 제가 받고 있습니다.

혹시 직장인지 소득/세액공제를 받을만한 방법이 연금 말고 어떤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원천징수가 80%로 설정되어 있다보니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청약소득공제 등이 있으나 연금세액공제도 이미 받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크게 줄일수 있는 방법은 많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봉에 원천징수를 80%하고 있다면

      소득&세액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추가납부는 불가피해보입니다.

      irp납입도 하고 계시다면 주택관련 소득&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크게 변동될방법은없어보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