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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니259
냉엄한고니259

부모자식간 예금거래 증여세 과세..??

제 통장에 1억 5천의 예금이 있었는데요. 그 예금을 저한테는 알리지않고 주변지인, 외삼촌 등에게 돈을 빌려주셨

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금통장에는 돈이 한푼도없었구요....

그러다가 제가 괜찮은 부동산을 발견해서 계약후 잔금치르려 봤더니 통장에 돈이없어 이사실을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선 부랴부랴 외삼촌, 지인 분에게 돈을 어머니 본인통장으로 돌려받아 어머니->매도인에게 직접 계좌이체로

제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만약 훗날 어떤 트리거가있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된다면 이부분은 증여로

추징을 당할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제통장의 돈을 어머니께서 마음대로 지인분들 빌려주는걸 몰랐고, 결국

제돈으로 제 부동산을 취득한건데 , 법리적으로만 해석되어 원칙대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애매한경우 직접 세무서에 요청하여 세금납부의 여부를 알수있는방법은 없을

까요...? 힘들게모은돈인데 안내도 되는 증여세를 괜히 신고해서 내기도 싫고요, 그렇다고 안내고 있다가 만에하나

가산세까지 두들겨맞을까봐 걱정됩니다.... 요새 문재인정권 들어서고 세무조사관들에게 실적압박을한다고하는데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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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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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예금 계좌이체 내역을 추적하면 부동산 구매자금이 본래 질문자님의 자금이라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이 본인 자금이므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되며, 추후 소명요구가 나올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상황 설명을 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