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020. 04. 22. 08:23

A가 B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아파트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B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였을 경우

A가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되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 2001.6.1. 2001두221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A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A관리업체나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갖는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참가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또 입대위에서 참가인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 입대위가 참고인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 2001.6.1. 2001두2218).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판례법리에 비추어 판단해 보자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인사•해고 등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위탁관리형태'인 경우는 위탁관리업체가 사용자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경우(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해임 등에 관해 조치를 지시•요구하는 경우, 임금•수당•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위탁관리업무에 대해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는 구체적•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가 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지급된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묵시적근로관계'에 대해 판례는 위탁관리업체에 약간의 독립성이 있다면 위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 보험 보험료 등을 직접 지급하고,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해임 등에 관해 조치를 지시•요구하고, 임금•수당•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재권을 행사하는 등 위탁관리업무에 대해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라야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2. 23: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정의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 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c아파트가 그러한 인사권, 업무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a는 c를 사용자로 보고 c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어서 명확히 판단을 내리지 못하겠으나 c회사를 실질적 사용주로 보고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2. 10: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례는(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상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보면, 만약 B아파트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C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A(경비원)의 인사와 업무에 관여하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C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A(경비원)의 사용자라고 볼수 없다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 C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A(경비원)의 업무에 관여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C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A의 사용자라고 볼수 없기에, A는 C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2. 09: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2]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다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의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1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을 이유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구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자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행사로서 관리사무소의 운영과 인사에 관여하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관여하기도 하였다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회사나 그 대리인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갖는 위수탁관리 계약직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위수탁관리 계약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관리 계약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관리 계약직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라거나,

          3. 이와 유사한 취지의 또다른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일부 직원의 채용과 승진에 관여하거나 관리사무소 업무의 수행상태를 감독하기도 하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조건인 임금, 복지비 등의 지급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오기는 하였으나, 관리업자 혹은 그를 대리한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그 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따라서, 근로자들이 아파트관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 대표외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근로자들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된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23. 20: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근로계약 상대방인 B 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A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B회사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였다라더라도

            B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확정을 받으시고

            체당금을 통해서 국가로 부터 일정 한도의 체불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4. 23. 08: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