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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섬세한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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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월세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작년 1월-5월까지의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작년 6월에 퇴사하였고 (작년기준 소득 천 넘음)세액공제를 받을 이번년도 5월까지 소득이 없다신청조건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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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아닙니다, 신청가능합니다.

    작년 5개월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동안 비례하여 월세세액공제 5개월치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기재하신 급여로 보아 월세 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기존 세금은 100%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