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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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입구에 누가 TV와 컴퓨터책상을 스티커 안 붙이고 내놨던데, 혹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용 가능한 물건이면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쓸모가 없으면 그냥 방치되던데
스티커 안 붙이면 안 가져갈 텐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져가지만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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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용 가능한 물건이면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쓸모가 없으면 그냥 방치되던데
스티커 안 붙이면 안 가져갈 텐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져가지만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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