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입구에 누가 TV와 컴퓨터책상을 스티커 안 붙이고 내놨던데, 혹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용 가능한 물건이면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쓸모가 없으면 그냥 방치되던데

스티커 안 붙이면 안 가져갈 텐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져가지만 않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TV나 컴퓨터 책상처럼 대형 폐기물을 스티커 없이 건물 입구에 내놓는 것은 무단 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때 반드시 폐기물 스티커(신고필증)를 부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스티커 없이 내놓은 물건은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며, 주민 신고나 CCTV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상가 앞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단속이 더 강화되는 편이에요. 누군가 가져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주변 미관을 해치고 민원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꼭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TV처럼 가전제품일 경우에는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신청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컴퓨터 같은 가전제품같은 경우는 무료 수거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청해 놓고 수거 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 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그냥 수거해 갑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보통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분들이 가져가게 두는거 같네요

    가져가면 가져가는거고 아니면 보통 몇일 있다가 폐기물스티커 부착하는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