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물건의 소유권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치우는건 위법행위인가요?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의 밖에 책상, 가구 등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출입구를 막는용도는 아니고 1층 상가(공실)앞에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미관상 좋지않아 치워버리려 하는데 혹시 치운 뒤에 자기 물건이었다며 소유권 운운하는 사람이 나올까봐
염려가됩니다. 유치권행사중이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더 신경쓰이네요.
혹시 위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자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치우게된다면
법적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치울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치우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을 해두고 고지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