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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2.07

공동주택앞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들 마음대로 치우면 처벌 받나요?

여러 가구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주택(빌라) 옆 공간(주차공간)에 다른 세입자분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와서 바로 처리 하지 않고 오랜기간 쌓아 놓고 방치하여 통행뿐만 아니라, 냄새며 아이들 안전상 문제도 심각하여 이 재활용품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고 싶은데, 만약에 재활용품 주인과의 해결이 어려워 임의로 이것들을 치운다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와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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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하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의 용도가 아닌 재활용품 등을 불법적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분이 불법적치물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오랜기간 부설추자장을 불법적치 용도로 사용하여 통행과 안전에 문제를 야기하였다면 관련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