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짚 앞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밑집 법적조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연립주택인데요. 모두 같이 버리는 공간에 쓰레기봉지도 아니고 그냥 날거 쓰레기 그냥 그대로 버리는데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경찰에 신고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각 주민센터 또는 구청 청소행정과 등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장소 이외에 버리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관할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