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사가 아닌 타건물입구나 실내에 세워둘수있는 입간판배너광고물을 그냥 세워 놓아두었는데 입간판이 없어지면 경찰에 신고 해야 하는지? 건물관리실에서 무단 설치한 입간판을 임의 철거했다면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무단설치한 사람이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