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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당나귀36

와일드한당나귀36

타인 의 소유지에 광고물을 붙인 경우에

타인의 소유지 인 롯데마트 주차장 입구

펜스에 광고 플래카드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붙였고 누군가 플래카드를 뗀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플랜카드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게시한 것만으로는 일단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이를 제거한 행위만으로는 역시 범죄가 되기 어렵고, 플랜카드를 제거 후 버리는 등 훼손에 이른 경우에만 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 소유지의 광고물을 무단 부착한 경우에 그 소유지를 관리하는 자나 소유자가 그 관리 차원에서 이를 탈착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