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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물개1
고귀한물개124.09.06

상대측 무면허 킥보드사고 문의드려요

제가 서울에서 공용자전거(따릉이)를 타고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도중 코너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무면허 무헬멧 2인탑승 인도 주행중인 고등학생이였습니다 부모님께 연락하니 일단 치료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깨와 손목쪽을 다친상황입니다

1. 일상배상보험이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 학생이 딱해서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지는 않았는데 형사처벌까지 가능할까요?

3. 사고진술서라든지 치료를 계속 받게해준다는 각서를 받아야할까요?

4. 치료를 받게되면 제 보험으로 치료를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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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퀵보드사고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중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항목으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경우 부상에따른 위자료,향후치료비,후유증이 있는경우 상실수익액,치료비등을 보상받을수 있으며

    보상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과실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람을 다치게한경우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는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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