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대출금을 대신해서 갚는 경우 이것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대출금은 1억정도고 가족과의 관계는 부자지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대출금을 대신 갚는다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생기게 되나요? 만약 생긴다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아들이고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은 아버지가 되며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10년동안 직계비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 시 10%의 증여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추후에 갚는 것도 고려하고 계시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법정이자율은 연 4.6%)이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아들이 27.5%(지방세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변제금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의무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이 아니라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할 때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므로 1억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다는건 소득의 무상이전과도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부자지간엔 증여세 비과세한도가 5천만원까지이지만 배우자간에는 6억까지 공제가 되니까 배우자가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질문의 경우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적이 과거10년간 없었다면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제3자로부터 채무를 탕감받거나 대신 변제를 받은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아버지께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재산(부동산,동산 모두)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경우, 질문자님이 아버지에게 직접 돈을 증여하지 말고, 아버지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5092529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