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거래내역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지되었고, 현재는 신용회복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 다시 개인회생(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로 일본, 대만 등 해외 출장을 2박 3일 정도 다녀온 내역이 있고, 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구매한 거래내역 등이 있습니다.

재개인회생은 심사가 더 까다롭다고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거래내역들이 인가를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출장은 회사 업무로 다녀온 것이고, 가구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법무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거라

의견 여쭐곳이 없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신청의 경우 법원이 기존 절차의 폐지 사유와 신청의 성실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맞지만, 부당한 낭비나 재산 은닉이 아니라면 인가가 매우 어렵다고만 볼 수만은 없겠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출장 내역은 회사 업무 목적이고 가구 구매는 필수적인 생활비 지출이므로, 출장 기안서나 영수증 등으로 정당한 지출임을 소명한다면 인가에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