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실선에서 나오는 차와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4차로에서 정상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우측에 있던 파란 실선에서 나온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은 기본 과실 70%에 실선 차선

      변경 중과실 20%를 가산하여 90%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피해 차량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던 사고이면 상대 차량 100%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되며 경찰 신고하면 상대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