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의미
등기부등본에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라는 기록이 있을 경우에,
1) 그 집에 대한 당시 소유주가 사망했을 경우 이러한 기록이 작성되나요??
2) 당시 소유주가 이혼했을 때에도 이러한 기록 남겨질 수 있나요??
3)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소유주의 배우자 또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 상속등기를 할 때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경우는 아닙니다.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