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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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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 증여를 증권으로 할 경우 세금 내야되나요?

이제 100일로 태어난 딸아이에게 선물로 2천만원 증여를 해서 해외 ETF 구매 하려고 합니다.

  1.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2.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3. 만약 증여세를 내고 추익이 발생했을경우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4.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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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etf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1.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 없다면 2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 증여 후 수익 발생은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과세 대상 아닙니다.

    3. 아닙니다.

    4. etf 평가금액이 적을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해외상장ETF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체한 금액이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그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증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