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중 만 55세가 된 근로자 문의 드립니다.
만 53세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셔서 2년 계약 만기 전 만 55세가 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2년 계약 종료 후에 재계약 진행 하려고 생각 중인데
만 55세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 계약직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 55세 이상이고 재계약 시점에 계속 근로 기간이 2년 이하이면 기간제법 예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재계약 시작일은 2년이 초과한 날이지만
재계약을 하는 시점은 2년이 초과하기 전에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 기간이 2년 이하라고 보고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 22년 10월 1일 입사 24년 9월 30일 계약 만료 (24년 5월 1일 만 55세가 됨)
24년 10월 1일 ~ 25년 4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계약서 작성은 9월 1일에 한다고 가정)
24년 10월 1일 ~ 무기계약직으로만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만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8967 참조).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중에 55세과 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니므로, 2년의 계약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통해 실제 연속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전 근로와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이 되면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이전에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