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하려구 합니다

2022. 07. 08. 10:00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을 못하고 육아로 인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인터넷 어디에서 봤는데 퇴직할 때 육아로 인하여 퇴사를 했다면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부여 후 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혀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우며 육아휴직에 따른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질문자가 아니면 아니면 해당 자녀를 돌볼 수 없어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사후지급금 수령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2. 07. 08. 10: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관할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통화로

    질문자님의 사정을 설명해주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면

    사후지급금 및 실업급여 지급 여부에 대해 확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2022. 07. 09. 09: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