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핸드폰 통신요금 전표 입력시 명세서제출제외 코드?
통신요금 입력 후 명세서제출제외에 23.전기통신,방송용역으로 코드를 걸어두면 되나요?
4대보험에 대해서도 따로 정해진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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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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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코드로 하셔도 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는다면 적격증빙을 발급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코드는 안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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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의 경우 23.전기통신,방송용역으로 코드를 걸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사항은 증빙불비 가산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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