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의 큰딸이 서울에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작년말에 취업을 하게 되어 서울 모처의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보증금 2천에 월세 70짜리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습니다.
월세 70을을 현재는 부모(제가)가 대납해주고 있는데..
이 월세분을 올해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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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해당되어야 하며, 연간 월세액(1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는 회사에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금융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했어야 하며,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능합니다.
월세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딸이 공제받는 것이며 질문자님은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