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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재밌는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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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시 부동산 계약 위반 사항 여부.

토지 구입 전 지하수 관정이 없다고 하시며 매매가에 500만원을 절충해주시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잔금 치루기 던 알아보다보니 1998년도에 지하수 관정 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환경과에서는 폐공신고와 원상복구확인서가 필요하다던데 당장 다음주가 잔금이라 그 전까지는 원상복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시 고지 위반 및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 및 배액 배상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관정신고 등의 유무가 계약을 좌우할 중요한 내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주장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