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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유기용제 및 분말을 사용해서 작업을하는데 작업자들이 오염된 작업복을 처리없이 다음날 다시입는 행위가 법에 제한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무영 산업안전기사
청운대학교 학생
∙
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법적으로 유해물질이 묻었던 작업복은 세탁을 하여 깔금한 상태로 착용하여 작업을 재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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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보호구는 수시로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