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를 통해 번 돈,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2020. 07. 15. 15:52

1년 간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일본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본에서 연금보험,건강보험 (한국의 4대보험이랑 비슷한것 같았어요) 원천징수한 금액으로 월급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따로 소득 신고할 필요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소득 외에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워킹홀리데이로 발생한 수입은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근거를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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