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기발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8월 16일(금) 태풍 크로사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서울 지역은 아직 흐린 날씨입니다.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께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게되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근로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처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대기 발령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징계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대기발령은 징계성이 있고 징계성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는 동 규칙에 어떤 경우에 대기발령을 하게 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징계대상자에게 비위사실을 조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을 때까지 대기발령을 하는가 하면,

      직제개편이나 외국에서 근무하고 귀국한 직원에게 보직을 부여하는 인사발령을 할 때까지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성격을 알려면 그 회사의 취업규칙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