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대기발령은 징계성이 있고 징계성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는 동 규칙에 어떤 경우에 대기발령을 하게 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징계대상자에게 비위사실을 조사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을 때까지 대기발령을 하는가 하면,
직제개편이나 외국에서 근무하고 귀국한 직원에게 보직을 부여하는 인사발령을 할 때까지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기발령의 성격을 알려면 그 회사의 취업규칙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