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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14

직장인의 징계에는 어떤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징계란 업무명령이나 복무규율에 위반한 근로자에게 행하는 불이익 조치잖아요~ 그런데 징계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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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주의 / 경고 /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

    앞의 3개는 경징계, 뒤의 3개는 중징계로 분류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낮은 징계로 볼 수 있는 경고, 견책이 있고 그 위로 감봉, 정직, 직위 강등 등이 있습니다. 가장 중한 징계로서 징계해고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징계의 종류로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반드시 정해둔 것은 아니나

    통상

    해고 > 정직 > 감봉 > 견책

    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르나 통상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출근정지)-해고"를 징계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하는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으며 징계 사유에 따라서 징계가 내려지는 양정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징계란 업무명령이나 복무규율에 위반한 근로자에게 행하는 불이익 조치잖아요~ 그런데 징계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징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마다 징계의 종류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의 내용으로 구성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견책.경고.감급.정직.해고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질서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 행위를 훈계 또는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자가 부과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견책, 감봉, 강등,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징계의 종류는 다양하고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견책, 경고, 감급(감봉), 정직,

    해고 등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

    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

    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

    4. 정직 :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

    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