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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부심이많은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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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으로 해당되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근무 일수 180일이랑 사대보험 가입일은 다 적용이 되는데 저는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면 충족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진이사로는 적용이 안된다는 말을 들어서 확인해보고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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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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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학으로 인한 주소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무지 이전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 출퇴근곤란으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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