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를 나중에 제출하고 병가를 사용했을 때 법적인 문제 발생 여부?
제가 2024년 6월 19일에 목을 다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단일은 2024년 6월 19일입니다. 그리고 한달뒤인 7월 19일에 3주짜리 진단서를 끊고 회사에 3주 병가를 신청하여 쉬었습니다.
진단서 내용은 [상기사는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진료를 받은분으로 미발견증 및 합병증이 없는 한 통상 수상일로 부터 약 3주 가량의 업무를 쉬고 가료를 요함. (단, 증상 지속시 추가 검사가 필요하며 그런경우 진단명 및 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수상일(6월 19일)로 부터 3주라고 진단서 내용에 써져 있고, 진단서는 7월 19일에 발급 받았을때 수상일(6월 19일)이 아닌 진단서를 발급 받은날(7월 19일)로부터 3주를 쉬어도 병가처리 관련하여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병가(업무상 재해가 아닌)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상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진단서 발급일로 부터 3주가 병가사용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진단서 발급 이후 병가사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별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 별로 다르게 판단이 되기때문에 회사에다가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다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3주 진단을 받았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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