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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집문서를 분명히 뒀는데 ..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집문서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다시 발급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등기필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등기하시면 딱 한번 발급되는 서류로, 다른 서류로 갈음하셔야 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셨다고 하여, 딱히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등기필증만으로 재산권을 유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등기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시는 경우 당해 서류발급은 어려우나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