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등기필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등기하시면 딱 한번 발급되는 서류로, 다른 서류로 갈음하셔야 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셨다고 하여, 딱히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등기필증만으로 재산권을 유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등기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시는 경우 당해 서류발급은 어려우나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