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중 소의이익없음으로 각하가 되면 1심은?

1심이 원고가 승소를 했고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의 소의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이 각하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너요?

1. 1심의 원고의 승소의 내용이 유지가 되나요?

일반적인 재판의 이야기에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을 전제로, 항소심에서 각하되었다는 말만으로는 1심 승소가 유지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판결 주문이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인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항소의 적법요건과 원고가 재판을 받을 소의 이익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는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항소를 판결로 각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고의 항소 자체만 각하한 경우에는 그 판결로 1심을 취소한 것이 아니므로 1심판결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즉시 확정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 제498조에 따라 상소기간과 적법한 상소제기 여부를 함께 살펴 확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원고의 소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다면, 취소된 범위의 1심 승소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219조는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의 각하를, 제416조는 정당하지 않은 1심판결의 취소를 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에서는 각하라는 표현보다 판결문의 주문과 이유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 각하인지 소 각하인지, 전부인지 일부인지, 상고가 제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효과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