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가요?

2019. 07. 28. 10:16

안녕하세요

취업해서 일 하고 있을때 점심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였네요

제가 알기로는 법정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인 것으로 알고 잇는데요.

•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부러 52시간 맞출려고 점심시간이 길었나 싶은생각이 들어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입니다.

주 5일 근로를 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 입니다. (1일 8시간)

이때 휴게 시간은 제외되며 점심 시간은 보통 휴게시간으로 간주되어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9시 출근 ~ 6시 퇴근의 경우, 점심 시간 1시간일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 으로 적용)

주 52시간은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2019. 07. 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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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한림 경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하게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점심시간 등의 식사시간등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는 경우에 18-9=9이지만,

    통상적으로 1시간의 점심식사 시간을 빼어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답변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19. 07. 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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