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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분양권전매물건의 취득시점은?

2020년에 분양권을 전매로 매수하였고, 2022년에 전세를 주면서 잔금을 치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취득시기가 2020년인지 2022년인지 궁금합니다.

잔금을 내고 취득세를 납부한 2022년으로 봐야할까요?


만약 2022년이 맞다면, 필요경비에 중개수수료도 2022년도에 낸 금액으로 해야하나요?

법무비도 2022년도에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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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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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일(또는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준공일(또는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는 해당 분양권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한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분양권에 따라 아파트가 완성된 경우에는 1)아파트에 대한

    가사용승인일자가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잔금일자보다 빠른 경우

    잔금일자가 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아파트에 대한

    가사용승인일지보다 잔금지급일이 더 빠른 경우 가사용승인일자가

    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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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22년이 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중개사 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도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은 해당 건물에 잔금을 치르러나 사용하실 수 있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등이 취득시점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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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