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는 해당 분양권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한 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분양권에 따라 아파트가 완성된 경우에는 1)아파트에 대한
가사용승인일자가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잔금일자보다 빠른 경우
잔금일자가 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아파트에 대한
가사용승인일지보다 잔금지급일이 더 빠른 경우 가사용승인일자가
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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