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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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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처분한 승용차 처분손실 계산 안했을때

작년에 업무용승용차 처분을 했습니다

작년에 업무용승용차명세서에서 한도초과된 유보를 이월만 시켜놓고

처분손실 계산을 따로 안했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올해 업무용승용차명세서에서 이어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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