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처분한 승용차 처분손실 계산 안했을때
작년에 업무용승용차 처분을 했습니다
작년에 업무용승용차명세서에서 한도초과된 유보를 이월만 시켜놓고
처분손실 계산을 따로 안했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올해 업무용승용차명세서에서 이어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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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했다면, 올해부터 800만원 이내로 손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명세서는 작년에 이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