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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나이가 많은데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일은 고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무엇보다 집에서 가깝고해서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월급에 주휴수당없이 입금이 되었더라구요.사장님이 저를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하신 상태이구요.사장님은 인간적으로 나빠보이지 않아 이걸 얘기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인데요.주 15시간 이상이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알바 시급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식당에서 알바 하는데요.시급은 10,000원이고 5시간 30분 정도 일합니다.일주일에 4일 일합니다. (만약에 주말까지 한다면 5일입니다)주휴수당 된다고 하는데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게 맞는지 몰라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요약 1, 주 4일 일할때 월별로 나오는 월급이 얼마인가요?2, 주 5일로 껴서 일할때도 얼마 나오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저희 매장도 연장수당 포함인지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평일에는 주방 한명 홀 두명인데 오전 한명 오후 한명주말에는 주방 두면 홀 한명 따지면 총 다섯명인데 연장수당 받는 조건에는 적합하지 않은거죠? 하루마다 근무하는 인원이 딱 다섯명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는거죠?? 혹시 제가 말한 조건이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주휴수당처럼 연장수당도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 해야 하는 것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질문 노무관련 질문이요 홀알바 질문이에요제가 일하는 곳이 식당에서 홀알바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일요일 제외 주 6일 근무이고 휴식시간 4시간 있는데 솔직히 브레이크때 쉬는 1시간(가끔 이때도 일 시킵니다.) 말고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전부 대기 시간입니다. 급여는 2080000원에 주휴수당 320000원, 휴일수당 100000원입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장, 점장(사장의 사촌), 저, 계약서 쓴 알바 또는 직원 3명 총 해서 6명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연장 근무 수당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일용, 상용 근로자에 따라 세금이 다른가요?안녕하세요?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저를 일용 근로자로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나중에 실업급여나 퇴직금등을 받기위해서는 상용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상용 근로자로 정정해서 신고해달라고 했더니 세금등을 많이 내게 될거라고 하시네요.일용 근로자로 신고를 해도 실업 급여나 퇴직금, 주휴 수당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3년 최저시급으로 주46시간?주 6일화요일~일요일까지 근무월요일은 단체정기 휴무5인이상(직계가족분들 포함) 사업장일반 식당입니다.화요일~ 토요일 7시간 근무 (휴게시간x)10-17:00일요일 11시간 근무 (휴게시간x)10:00-21:00단순 시간으로 계산하면 46시간으로 계산이 되는데오늘 사업주측 노무사분이 저(근로자)에게 보내준 급여는 227만원(4대보험 제외전)입미다.시급이 9620,10000원이라는 명목도 없이 금액만 덩그러니 있습니다.4대보험을 드는 알바이며9620 일때 월급여와10000원 일때 월급여가 궁금합니다.모든수당(주휴수당등등) 포함하여 부탁드립니다.지금까지 월요일은 정기휴무라 무급으로 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하루12시간월요일 부터 금요일?식당 알바를 합니다 월~금요일 하루 12시간근무이고 최저시급입니다 업주는 주휴수당은 지급은 안하는게 맞다고하는데 노동법상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근무강요 폭언으로 퇴사하려는데 인수인계안하면 월급 안주겠다는데 타당한가요?평일 오후만, 계단이 있는 복층 식당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무거운거 들고 서빙 하는 일입니다. 오전분이 그만두시면서 제가 오전오후 6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공고랑 다른 업무내용과 수당 없고 폭언에 출근강요 너무 힘이 듭니다. 팔 신경손상오고 무릎인대를 다치고 몸과정신도 지쳐가서 그만두려는 의사를 살짝 밝혔더니시급보다 더 일해도 수당 안 줬었는데퇴사말하고 15일 더 해주는게 법이다바로 퇴사하면 월급 줄 수없고소송해서 받아가고 1년걸릴거 같다 라는거예요.제가 사장님 배려한다고 더 알바하다가는정신적 트라우마 내상이 10년은 갈거 같습니다.중간에 4시간 집에가서 쉬고오는데 오고가고빼면 2~ 3시간 정도 쉴 수 있어요.은행,병원은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더라구요.그만두고 싶은 큰이유는 직속상사인 사장님의 폭언때문입니다. 사소한 실수로 온갖 막말과 짜증을 냅니다.여기까진 버텼는데요 토,일 근무강요 (거절해도 계속 요구)를 해서 못 쉬거나야근, 추가근무수당, 주휴수당 당연히 없구요휴일에 급성치주염으로 치과를 가고 싶었는데요치과가면 출근시간이 늦어서 치과도 못가게 되고일반충치도 아프지만 그게 너무 아픈건데예약손님 있다고 병원 못 가게 하고 쉬는 날에 나오라는거예요.다른곳도 아니고 치아는 신경이 많아서 무척 아픈 부위인데정말 .. 짜증이 밀려와서죽고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구요.지각한거는 돈으로 메꾸거나 월급에서 까이고(7회 정도 했는데 10만원 까였습니다.2분 5분 30분 12분 이런식으로 7번 지각했습니다.그런데 사장님도 많이 늦을때가 있어서손님 놓치면 아쉬워하고 말면서제가 그러면 본인 지인들에게 전화로 면전에 다 들리게구박하고 핀잔주고 그러세요.그러나 퇴근시간은 2시간, 1시간30분씩 오바되는건 당연하다고생각하시는것 같고요.더 일해준 시간은 돈으로 못 받았습니다.평소에도 사소한 일에도 폭언과 인격모독 발언이많았습니다. 개인적인전화내용을 물어보고 유유상종이다 ,제가 사귀던분의 얘기를 본인 지인에게잡담소재로 쓰고 정말 불쾌했습니다.불쾌감을 드러내도 너가 내가 아는사람들과볼거는 아니잖아.라고 아무문제 없다는듯이 넘어가구요.정말 사소한 실수에도 돈 손해가 없는데도정신병자다, 병ㅅ이냐, 등신같다개같은X, 개소리, 미친X라고 폭언을쏟아붓고착각했을때는 망상하지말라고 비하하고모르는 업무를 배운적도 없는데저능아다, 눈치가 없네 이런 말들을서슴없이 들으니까 주눅이 들어요.업무도 과중하고 야근과 주말 근무강요빨간날 근무강요 일하다 다쳤는데 병원비도 안 나오고차량ㆍ중식 지원이라고 공고를 봤는데사장님 지인이던분이 여자친구가 됐는데여직원을 맘에 안 들어 한다는 이유로지원도 없어졌습니다.무릎인대 붓기, 팔꿈치신경 손상으로 손저림이 있었고허리 엉덩이 골반 목등 전신 타박상이었습니다.계단 내려오다 맨 마지막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근근무중다쳐서 반차개념으로 3시간 쉬었다가 다음날 욕 먹구요.의사께서업무상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자주 있고무거운거 들어야 되고 술박스도 옮겨야 되고개인적으로 업무가 어느정도 몸 쓰는게 아니라계속 노동이다보니 몸이 나을 수가없어서몸과 정신도 힘들어요.이런상황에서 퇴사의사를 보였더니법으로 15일 알바 더 하는거 없이 바로 그만두면월급을 못준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녹음기라도 가져가서 일해야 되나퇴근하면 속상해서 울고 몸도 다쳤는데병원비도 일절없고 교통ㆍ중식지원 이라고했는데밥 몇번주고 없어졌구요. 도시락 만들어오라 하고, 사복개기도 시켜서 가정부로 온 것 같았습니다.지각 몇번했다고 10만원 뺏어가고 그만두는것도 협박하구요처방전,진단서 요구해서 의사분이 일 그만두는게 좋겠다 하신말씀도 전했더니 의사 돌팔이라고 어디병원이냐고 따집니다정말 일 더 해드리다가는 정신적인 후유증이 오래갈거 같아서 그만두고 싶습니다.이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위반5인 이하 식당입니다.9시 - 9시 (휴게시간 1시간 )주중 월 -금 5일 근무21년 10월 1일에 입사해서 22년 11월 까지 230만 (세후 2,224,100원)22년 11월 급여부터 12월 , 1월 2달 250만 (세후 2,417,500원)23년 1월 20일자로 퇴사주휴 수당 포함된 급여인지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퇴직금 급액을 알고 싶습니다.근로 계약서 미작성 이란 가정 하에 질문 드립니다. 혹 근로 계약서에 저 월급이란거에 동의를 했으면 추우 신고는 어려운 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음식점 야간직원 수당및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제가 한 식당에서 밤 10시부터 아침10시까지 12시간씩 주6일을 일하고있습니다.(주말포함)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년을 넘게 일을 해오고있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1.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업장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폰으로 찍어서 저장하라고 했다면, 이건 근로계약서를 교부한것으로 치는건가요?2.1년간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임금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면,그건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3.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실제 휴게시간보다 많이 적혀있다면, 이것또한 위반인가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하루4시간정도로 적혀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루에 휴식하는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30분 사이를 왔다갔다합니다. 4. 위사항으로 근로계약서가 허위작성되었다면, 그것을 증명할 방법들은 어떤게있을가요?5.실질적으로 제가 받아야하는 원래 급여가 얼마였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밤10시~아침10까지 12시간중 3시부터 2시간 또는 2시간30분씩 쉬는데 손님에 따라 불규칙해서그냥 조금 손해보는걸 감안해서 2시간 30분을 쉰다고 가정하고야간6.5시간 일반3시간 =하루 9.5시간 *6 =1주 57시간 야간 39시간 일반 18시간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주40시간 초과 17시간 (9,160*39*1.5)+(9,160*18)+(9,160*17*0.5)=778,600원 주휴수당 73,280원 한달급여 = (778,600+73,280)*4.33 = 3,688,640원 이게 맞는건가요? 모집공고에는 식비포함이라고 하였었으나 물어보니식비는 말이 식비라는거지 매장에서 지급해야할 사항이아니라고 구색맞춘거라고 합니다. 어쨋든 식비를포함해서 현재 360을 받고있는상황이면 8만원정도를 적게받는건가요? 22년 한해동안 평균 336만원의 임금을 받았는데 지급받지 못받는 평균 월32만원에 임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할가요? 사실 위 질문이 핵심인거같습니다만 잘부탁드립니다. 월평균 32만원이면 거의 한달급여수준이네요.. 평균안에 추석에 상여로받은돈까지 포함된거라 조금더 차이가 있을수도있지만 그냥 소소한건 넘어간다치고저부분이라도 받고싶습니다. 사실 아직근무중이긴한데 최저시급은 5%인상했는데 급여는 10만원더 올려준다길래찾아보다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