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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2.12.24
일용, 상용 근로자에 따라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저를 일용 근로자로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실업급여나 퇴직금등을 받기위해서는 상용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상용 근로자로 정정해서 신고해달라고 했더니 세금등을 많이 내게 될거라고 하시네요.

일용 근로자로 신고를 해도 실업 급여나 퇴직금, 주휴 수당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자도 1년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됩니다.(나머지 요건도 충족시)

    또한,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단 세금을 거의 안떼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만 뗍니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세금도 훨씬 많이 떼고 일단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의무가입대상인데 이것만 거의 10% 가까이 돼요.

    월급이 300이면 저것만 30만원이 더 나간다는 뜻입니다 ㅎㅎ

    일용은 실업급여, 퇴직금 등 혜택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정규직 근로자로 월급여로 수령할 경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4대보험 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계속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이며,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는 의미 자체가 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실질상 상용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